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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자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희망복지자금은 희망회복자금으로 변경되었다. 희망복지자금 신청 홈페이지는 틀렸기 때문에 희망복지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망 명단에 없습니다. 팝업 창이 나오는 경우 2차 신속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당황해하지 않고 차분히 2차 신속지급을 기다리고, 2차 신속지급 신청이 되지않는 경우 확인지급 대상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1차 신속지급 대상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신속지급 신청시기는 8월 17일부터 시작한다.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을 받은 지원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 일부가 받게 된다. 지급은 신청 익일부터 시작되며 새벽시간에도 지급된다고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30일부터 시작되며,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와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이다.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된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공동대표와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가 해당된다. 이의신청은 11월 말부터 시작되며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이다.
폐업한 사업체의 경우 7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사이트 통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https://희망회복자금.kr/ 링크를 클릭한 후 신청하고, 신청결과를 확인해보자.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채팅상담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다. 문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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