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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희망회복자금 사이트를 신청하시는 분은 당일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폐업하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에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사전통보 문자안내를 받은 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희망회복자금.kr으로 접속한 후 대상확인, 본인 인증, 지급계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지급은 신청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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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21년 3월 이후 신규 사업자, 소상공인은 2차 신속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8월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이면서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사업체입니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나 비영리단체 중에 사회적 협동기업을 별도 확인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하며, 증빙자료 확인을 위해 매출액이나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여부가 결정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경영위기 업종은 40~400만원, 영업제한은 200~900만원, 집합금지는 300~2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에 따라서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됩니다.
공통지원요건은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영업은 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이면 안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서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 비교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실시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대상
집합금지 대상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으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이며 장기는 6주이상 4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며, 단기는 6주 미만 업체로 3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차등지급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장기업체 적용 시설은 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 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이며,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입니다.
집합금지 단기업체는 직업훈련기관, PC방, 스터디카페, 독서실,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이며, 비수도권은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로, 지차체별 방역조치와 사업체 개업일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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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대상
영업제한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으로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단축,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이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은 21시부터 05시에는 영업금지, 호텔과 같은 객실 이용은 50% 미만으로 영업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장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된 업체가 대상이며 250만원부터 9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단기의 경우 13주 미만 업체이며 200만원에서 400만원이하를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 신고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업제한 적용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장기제한은 식당, 카페, 목욕탕이 해당됩니다. 단기제한은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² 이상), 숙박시설입니다.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단기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² 이상), 목욕탕, 학원, 교습소입니다.
*주요 시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자체별 방역조치와 사업체 개업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희망회복자금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희망회복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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